사무국에서는 청세담 프로그램에 2회 이상 결석 시 수료증을 발급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.
하지만 사전 연락 시 아래의 사유에 한하여 공결처리 해드리고 있습니다.
- 근친상: (외)조부모 및 부모/형제 등 직계가족
- 학교 공식시험(중간/기말/졸업 고시 등) 및 국가고시
- 징병관련(신체검사/예비군)
- 코로나19 : 본인/동거가족 확진, 밀접접촉자 분류
공결 시 사무국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.
미통보 불참의 경우 수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.